사회
동료 성관계영상 유포 혐의 순경, 증거인멸 시도 의혹
입력 2019-11-08 14:55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동료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순경의 휴대전화에서 관련 사진 및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압수수색과 임의제출 등을 통해 확보한 A순경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블랙박스 등 증거물을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경찰이 확보한 증거물에서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A순경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포했다고 알려진 사진과 동영상 등도 휴대전화에 담겨 있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A순경은 경찰의 강제수사 직전에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가 고장 나서 바꾼 것이다"며 이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다만 영상 촬영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등에서 물증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를 본 여러 명의 경찰관이 있으며, 신빙성 있는 여러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경찰청 측은 "영상을 실제로 봤다는 동료들의 진술이 있었고 피의자도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했다"며 "진술과 증거를 정리하고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주지검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의 송치 이전에 이번 사건의 전담검사를 지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 측은 "해당 사건은 지역사회의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라면서 "아직 송치한 건은 아니지만,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성범죄를 전담하는 검사를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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