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8일 항소심에서도 원심 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정식 재판은 이번이 처음이고,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 한 점, 1심 때부터 수회에 걸쳐 단약(斷藥) 및 사회 기여활동 의지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황 씨가 마약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안하무인 격인 태도를 보인 것도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형사처벌에 있어 다른 피고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황 씨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황 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560원의 추징을 선고받은 뒤 검찰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함에 따라 맞항소 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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