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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혐의` 황하나 항소심 집행유예…法 "다른 범죄자와 형평성 고려, 1심 유지"
입력 2019-11-08 11:2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법원이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에 대한 마약 혐의 항소심 선고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8일 오전 황하나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을 유지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황하나에 "사회적 유명세를 얻고 있어서 행동 하나하나가 일반인들의 관심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에 나온 내용처럼 필로폰을 매수하고 여러 사람들과 필로폰 투약 행위를 했다. 심지어 안하무인 태도를 보인 것도 있어서 다른 마약 사범들보다 비난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형사 처벌에 있어서 다른 비슷한 혐의의 범죄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항소심에서 양형을 판단할 때 1심 판결을 변경할 사정이 있지 않는 한 1심 판결을 존중하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1심 선고를 유지할 것"이라고 항소를 기각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황하나는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재범했고,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등 죄를 뉘우친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에서와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황하나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당시 연인이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과 필로폰을 3차례 구매해 총 7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황하나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지난 7월 선고 공판에서 황하나가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황하나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 560원,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등을 선고했다.
구소 기소됐던 황하나는 1심 선고 후 구치소에 나오며 "지속적인 마약 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 1심 판결이 유지되도록 해달라"면서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다"고 밝혔다. 황하나 측은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검찰이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황하나 측도 항소했다.
한편, 황하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약 구입과 투약 사실이 드러난 박유천은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석방됐다. 검찰과 박유천 측 모두 항소를 하지 않아 1심으로 재판이 마무리됐다.
ksy70111@mkinternet.com
사진| 황하나 SNS[ⓒ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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