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신사업 추진을 허가받은 기업에 우대보증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신산업·신기술 규제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올해 1월'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했다.
기보도 규제 샌드박스 통과 기업을 연계 지원할 수 있는 우대보증 제도를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허가를 승인 받은 기업으로 규제 자유특구 소재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우대 프로그램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승인기업은 허가받은 기술에 대해 기보에 보증 신청하면 기보는 연구개발, 사업화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함께 다른 정책자금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기보는 신청기업의 기술수준에 따라 최대 20억원까지 보증을 지원하고 보증비율은 최대 100%, 보증료율은 최대 0.5%포인트까지 감면해준다.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비율 등을 감안해 연간 최대 10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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