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기존 펜션·민박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입법예고
입력 2019-11-08 07:25 

정부가 이르면 내년 초부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기존 숙박업소와 농어촌민박에까지 의무화할 예정이다. 작년 12월 서울 대성고 학생 10명이 숨지거나 다친 '강릉펜션 참사' 사건 이후 추진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지속해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개정안은 가스보일러 등 가스 사용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 설치할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숙박업소와 농어촌민박의 경우 기존 시설에도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검사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점검 기준도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부 개정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