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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폴, `명예훼손·사기` 윤지오 적색 수배
입력 2019-11-07 23:1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배우 윤지오(본명 윤애영, 32)에 대한 인터폴의 적색수배령이 내려졌다.
7일 TV조선은 "지난 4월 캐나다로 도피한 배우 윤지오에 대해 오늘(7일) 국제형사 경찰기구, 인터폴이 적색수배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터폴(국제형사기구)는 이날 윤지오에 대해 적색 수배령을 내렸다. 적색 수배는 최고 등급 수배로 현지에서 피의자를 체포해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다. 윤지오에 대한 정보는 인터포에 가입된 전세계 190개국 사법당국에 공유된다.
인터폴은 수사권과 체포권이 없는만큼 윤지오에 대한 체포는 캐나다 경찰이 진행한다. 경찰은 캐나다 경찰과 협의해 윤지오를 국내로 데려온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은 사기와 명예훼손 등 5개 혐의로 고소·고발된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윤지오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윤지오가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며, 한 차례 검찰에서 반려되자 재신청했다. 경찰은 윤지오에 대한 여권 발급 거부 및 반납 명령 등 행정 제재를 외교부에 신청함과 동시에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한 바 있다.
ksy70111@mkinternet.com
사진| 윤지오 SNS[ⓒ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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