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해법을 찾을 때까지 종료일을 미루는 방안이 일각에서 거론돼 주목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 입장을 담은 공문을 일본에 전달했으며, 이로부터 90일 뒤인 11월 23일 0시를 기해 지소미아는 효력을 잃게됩니다.
미국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불만을 표출하며 이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한국이 이 결정을 바꿀 것이라는 신호는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진행했기 때문에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할 수 없으니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해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둘러싼 논란의 해법 도출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지소미아 종료까지 앞으로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일간의 첨예한 갈등상황이 해소되기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해법을 찾을 때까지 종료일을 몇 개월 만이라도 일단 뒤로 미루자는 게 '연기론'의 핵심입니다.
물론 일단 종료한 뒤 해법이 마련되면 다시 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종료가 이뤄지면 '해법 찾기'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교 소식통은 오늘(7일) "순전히 기술적으로만 따진다면 지소미아 종료일은 한일 양국의 합의에 따라 미룰 수 있다"면서 "어떤 형식으로든 종료일을 미룬다는 내용의 합의문만 만들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한일 양국이 그럴 의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특히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칼을 빼든 한국이 먼저 움직이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지소미아가 한국과 일본, 미국 등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는 공감대는 있어 미국의 의지에 따라 종료 시한이 다가올수록 지소미아 종료를 일단 미루는 방안도 충분히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