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11년 8월 오토바이를 타고 차선을 바꾸던 차를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킨 뒤 상대 운전자 B씨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해 약 960만원을 타냈다. 이후에도 여러 건의 사고를 유발해 보험사기를 벌인 A씨는 덜미가 잡혀 2017년 10월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이 사실을 몰랐던 B씨는 지난 9월에서야 이 판결에 따라 사고 때문에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율을 소급해 정정 받고, 사고 이후(2012~2019년) 5대 차량의 자동차보험 계약 19건에 대해 보험료 530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위 사례와 같이 올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466명에게 14억원의 보험료를 환급했다고 7일 밝혔다.
1인당 평균 환급보험료는 56만원정도로 최대 환급보험료는 530만원이다. 다만 피해자 547명은 연락처 변경 등으로 환급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금감원과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은 보험사기 피해사고 조회서비스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환급대상 여부 확인과 보험료 환급요청은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 시스템'이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인 '파인'을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환급업무가 신속하고도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에는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판결문을 입수해 관리했지만 판결문 입수 누락방지를 위해 올해 6월부터는 손해보험협회가 각 보험사로부터 이를 위임 받아 판결문 발급신청 및 관리를 전담하고 있다.
박명광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팀장은 "손해보험협회가 제공한 판결문 목록을 토대로 각 보험사가 보험사기 사고내역을 보험개발원에 통보했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한 후 감독당국에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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