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판단을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권 의원 측은 사실관계나 법리적 판단 모두 1심이 옳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오늘(7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의 논리대로면 채용을 청탁한 사람은 없는데 부정채용이라는 결과는 발생한,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에 이른다"며 "이를 누가 수긍할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심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팀장 권모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증거 판단에 관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전 사장 등이 허위 진술할 동기가 없고, 진술한 주요 내용이 일관됨에도 1심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항소심에서 최 전 사장과 권씨 등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반면 권 의원 측은 "원심의 판단을 보면, 이 사건은 사실관계로도 무죄고 법리적으로도 무죄"라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각종 증거들을 살펴보면 권 의원이 인사 청탁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고, 설령 청탁한 것이 사실이라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인사팀장 권씨인데, 최 전 사장이 업무방해 행위를 했기로서니 권 의원이 어떻게 공모했다는 것인지 연결되지 않는다"며 "인사팀장 권씨는 업무방해 혐의 피고인으로 현재 재판받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피해자로 규정되는 모순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달 5일 두 번째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는 그 이전까지 상세한 의견서를 받아 검토하고, 만약 채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심리를 종결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