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의붓아들 살해 혐의 고유정 추가 기소
입력 2019-11-07 11:27  | 수정 2019-11-14 12:05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6살 고유정이 의붓아들까지 살해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검은 오늘(7일)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고 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청주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18일 만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강력범죄를 전담하는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 형사1부장을 팀장으로 하고 검사 2명을 팀원으로 구성해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수사해왔습니다.

그러나 고 씨가 의붓아들 5살 A 군을 죽였다는 결정적인 증거(스모킹건)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3월 2일 오전 고유정이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A 군)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 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고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 남편의 잠 버릇이 고약해 자는 도중 피해자를 눌러 숨지게 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의학자들의 감정결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피고인의 의도적인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고 씨가 의붓아들을 살해한 동기도 일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고유정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두차례 임신 후 유산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현 남편이 유산한 아이에 대한 관심보다 피해자(A 군)만을 아끼는 태도를 보이게 되자 적개심을 가지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고씨는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청주 상당경찰서와 청주지검은 약물 검사, 거짓말 탐지기, 통신, 디지털 포렌식,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 분석 등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고유정이 A 군을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고유정의 현 남편 모발에서 수면유도제 성분(독세핀, Doxepin)이 검출된 점과 A 군이 숨진 날 새벽 고 씨가 깨어있었던 정황증거를 토대로 내린 결론입니다.

또 의붓아들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을 통해서도 A 군이 엎드린 채 전신이 10분 이상 눌려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이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고 씨를 기소하면서 고 씨의 전 남편 살해 재판에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함에 따라 재판부도 재판의 효율성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차 공판에서 검찰이 의붓아들 살해 사건을 병합 요청할 예정이라고 하자 재판부는 고 씨의 변호인에게 "병합 요청에 대한 의견을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전남편 유족의 법률대리인은 전 남편 살해 사건 1심 판결이 예정대로 12월 중에 나와야 한다며 의붓아들 사망 사건과 병합 심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피고인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형량을 선고하려면 두 사건에 대해 하나의 선고가 내려져야한다고 본다"면서 "병합 여부 결정은 법원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 씨의 재판은 오는 18일 예정돼 있습니다.

의붓아들 살해 사건이 병합된다면 재판은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내년까지 이어집니다.

검찰이 의붓아들 사건의 경우 실체적 진실을 뒷받침할 '스모킹건' 없이 정황증거만으로 고 씨를 기소함에 따라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 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4∼6시께 의붓아들 A 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습니다.

이어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도 받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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