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가 고인의 유족에게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불복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백씨의 주치의인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심재남 부장판사)에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월 21일 병원과 백 교수가 유족에게 총 4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또 백남기 농민의 의료정보를 경찰에 누설한 책임을 물어 서울대병원이 추가로 9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원고와 피고가 모두 법원의 화해 권고를 수용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지만 백 교수가 이에 불복함에 따라 이 사건은 다시 재판에서 다뤄지게 됐다.
백 교수와 함께 또 다른 피고 측인 서울대병원은 결정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백 교수에 대해서만 분리해 정식 변론을 재개할지 판단하고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백남기 농민은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참석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져 지난 2016년 9월 25일 숨졌다.
서울대병원 측은 백 교수의 의견에 따라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사망 원인을 외부 충격에 따른 '외인사'가 아니라 '병사'로 기재해 논란이 됐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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