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을 입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파일노리 운영사 대표 임 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신체부위가 미성숙하게 묘사됐더라도 복장, 배경, 상황 설정 등으로 19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 수 있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임씨는 2010년 5월~2013년 4월 음란 애니메이션이 업로드되고 있는데도 삭제하거나 전송 방지·중단 조치를 하지 않고, 음란물 판매수익금을 나누며 파일노리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란 애니메이션 중에서는 교복을 입은 캐릭터가 학교에서 성행위를 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2심은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특정됐다고 볼 수 없고, 다소 어려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선 안 된다"며 아청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다만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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