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생아를 학대한 산후도우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산후도우미 A(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 50여분부터 오후 2시 40분까지 약 두시간 동안 광주 북구의 한 주택에서 생후 25일 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CCTV 영상에는 A씨가 누워있는 신생아를 거세게 반복해 슨들고,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때린 모습이 촬영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안일 등을 하는데 아이가 자지 않고 울며 보채자 화가 나 그랬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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