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승무원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통역 승무원에 폭언도
입력 2019-11-05 17:32  | 수정 2019-11-12 18:05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사건 발생 당시 통역을 담당한 몽골 국적의 또 다른 승무원에게도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대한항공 여객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은 당시 통역을 하던 몽골 국적 승무원 A 씨에게도 몽골어로 협박성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언을 들은 A 씨뿐 아니라 대한항공 소속 몽골 국적의 다른 승무원들도 사건 이후 두려움에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당시 상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협박과 관련한 내용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추가 피해가 있으면 조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 5분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 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르지 소장과 함께 비행기를 탄 일행인 몽골인 B(42)씨도 다른 여성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대한항공 직원들이 도르지 소장과 B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이들이 면책특권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석방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도르지 소장은 결국 지난 1일 오후 인천공항 내 보안구역 내 경찰 조사실에서 1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고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로 출국했습니다.

그러나 B 씨는 앞서 사건 발생 당일인 지난달 31일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고 싱가포르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경찰은 국제회의를 마치고 몽골로 돌아갈 도르지 소장이 환승을 위해 다시 한국을 들를 때 추가로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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