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 1심 무기징역에도 미소…반성 없었다
입력 2019-11-05 15:06  | 수정 2019-11-12 16:05

일명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오늘(5일)도 미소를 짓는 등 반성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501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장대호에 대해 ▲ 살인을 가벼운 분풀이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 ▲ 실로 어처구니가 없는 범행 동기와 극도의 오만함 ▲ 치밀한 계획으로 보여지는 확고한 살인의 고의 ▲ 끔찍하고 잔인한 범행 내용 ▲ 피해자 앞에서는 싸우지도 못했으면서 피해자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격하는 비겁하고 교활한 수법 등의 특징을 일일이 나열하며 "이루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극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장대호는 선고가 내려지는 내내 고개를 뻣뻣이 든 채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여 이목을 끌었습니다. 얼굴에 미소를 짓는 등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대호는 법정에 들어설 때에도 포승줄에 묶인 채 언론사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보이고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앞서 장대호는 지난달 8일 열린 공판에서도 유족들에게 윙크를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내다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재판에서 장 씨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유족과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을 들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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