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발전 따른 도로 소음, 손해배상 안돼"
입력 2008-12-21 09:43  | 수정 2008-12-21 09:43
도로 통행량이 늘어 인근 주거지의 소음도가 높아졌더라도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서울 동작구 A 아파트 주민 590여 명이 서울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소음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달라며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회발전에 따라 환경 조건이 자연스럽게 달라진다며 모든 경우에 국가 등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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