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경청장, `세월호 때 헬기에 환자 대신 청장` 논란에 "유감 표명"
입력 2019-11-05 14:26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병원에 이송해야 할 환자가 아닌 해경청장이 헬기에 탑승했던 것과 관련해 "유족과 국민들에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오는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처럼 답변했다.
조 청장은 "해경청장 입장에서는 그 당시 상황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10월 31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구조 수사 적정성 조사 내용 중간 발표에서 참사 당일 구조된 학생이 헬기가 아닌 배로 4시간 41분만에 병원으로 옮겨져 숨진 가운데 해경 헬기는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과 김수현 서해청장을 태우고 돌아갔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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