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9억 넘는 주택보유자 전세보증 11일부터 제한
입력 2019-11-05 09:49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이달 11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수요를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고가 주택의 전세대출을 보증하는 민간 보증인 서울보증보험은 여전히 이용 가능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이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 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공적 보증을 받았다면 추가로 연장할 수 있지만, 제도 시행 이후 새로 산 주택이 9억원을 초과하면 기존 보증은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축소하기 위한 조치다.
시행세칙에는 예외도 적용된다.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전세 수요를 고려한 것이다. 다른 지역으로의 근무지 이전과 자녀 양육, 자녀 교육환경 개선, 장기간의 질병 치료 외에 부모 봉양도 예외 사유로 포함됐다.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대출 공적 보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민간 보증인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은 이용할 수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공적 보증보다 보증료와 최종 대출 금리가 높은 편이다. 애초 공적 보증은 전세보증금 한도가 5억원 이하(대출 한도 4억원)여서 고가 주택은 서울보증보험 밖에 이용할 수 없었다. 서울보증보험은 보증한도는 없고 실제 대출이 5억원까지 가능하다. 전세대출 규제의 실효성 논란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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