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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인터폴 적색 수배 요청…강제 귀국 조치 착수
입력 2019-11-05 08:1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경찰이 후원금 사기 의혹 등에 휩싸인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본명 윤애영, 32)에 대한 강제 귀국 조치에 착수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윤지오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수사와 관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발급 거부 및 반납 명령 등 행정 제재를 외교부에 신청했다.
경찰은 아울러 관계부처를 통해 윤씨에 대한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도 요청했다. 윤지오에 대한 적색 수배는 인터폴 사무국 심의를 거쳐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4월 출국한 뒤 캐나다에서 머무르고 있는 윤지오는 사기와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다. 지난 4월 김수민 작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윤지오를 고소했고, 김수민 작가의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 역시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며 윤지오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윤씨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윤지오가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했다. 경찰은 두 차례 영장을 신청한 끝에 지난달 29일 법원으로부터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shiny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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