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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릿 콜 등 10명, 퀄리파잉 오퍼 제시받아
입력 2019-11-05 07:47 
게릿 콜을 비롯한 10명의 선수가 퀄리파잉 오퍼를 제시받았다. 사진=ⓒAFPBBNews = News1
매경닷컴 MK스포츠(美 알링턴) 김재호 특파원
2019-20 메이저리그 오프시즌 퀄리파잉 오퍼 대상 선수들이 공개됐다.
'USA투데이' 등 현지 언론은 5일(한국시간) 총 열 명의 선수가 퀄리파잉 오퍼를 제시받았다고 전했다.
이 열 명은 조시 도널드슨(애틀란타) 스티븐 스트라스버그, 앤소니 렌돈(이상 워싱턴) 게릿 콜(휴스턴) 호세 아브레유(화이트삭스) 제이크 오도리치(미네소타) 매디슨 범가너, 윌 스미스(이상 샌프란시스코) 잭 윌러(메츠) 마르셀 오즈나(세인트루이스) 등이다.
이들은 앞으로 열흘 이내에 오퍼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용하면 1년 1780만 달러의 금액을 받고 팀에 1년 더 머무는 것이고, 아니면 FA 시장에 나오게 된다.
퀄리파잉 오퍼를 거절한 선수들은 다른 팀과 계약할 경우 원소속팀에 보상을 안겨준다.
보상 규모는 해당 팀의 상황이나 계약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원소속팀이 수익 공유 제도의 혜택을 받는 팀이고 계약 규모가 5000만 달러 이상이면 2020년 드래프트 1라운드와 균형 경쟁 라운드A 사이의 지명권을 받는다. 5000만 달러 이하면 균형 경쟁 라운드B 이후 지명권을 받게된다. 오도리치에게 계약을 제시한 미네소타가 이에 해당된다.
수익 공유 제도의 혜택도 받지 않고 2019시즌 사치세 한도도 초과하지 않았다면 계약 규모와 상관없이 균형 경쟁 라운드B 이후 지명권을 받는다. 미네소타를 제외한 나머지 퀄리파잉 오퍼 제시 구단들이 이에 해당된다.

퀄리파잉 오퍼 거부 선수를 계약하는 팀은 드래프트 지명권을 내놔야한다. 지난 시즌 사치세 한도를 넘긴 뉴욕 양키스, 보스턴 레드삭스, 시카고 컵스는 2020년 드래프트에서 두 번째, 다섯 번째로 높은 지명권과 해외 선수 계약금 한도 100만 달러를 잃는다.
수익 공유 제도의 혜택을 받는 팀들(오클랜드, 밀워키, 애리조나, 클리블랜드, 마이애미, 볼티모어, 샌디에이고, 피츠버그, 탬파베이, 신시내티, 콜로라도, 캔자스시티, 디트로이트, 미네소타)은 세 번째로 높은 지명권을 잃는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팀들은 두 번째로 높은 지명권과 해외 선수 계약금 한도 50만 달러를 잃는다. greatnemo@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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