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OEM펀드` 농협銀 과징금 철회
입력 2019-11-04 23:36  | 수정 2019-11-05 10:01
금융당국이 'OEM펀드' 판매 논란을 일으킨 NH농협은행에 대해 과징금 철회 가능성을 시사한 심의를 내렸다.
4일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농협은행과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에 대한 징계 심의를 통해 농협은행에 부과된 과징금 100억원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농협 지시에 따라 사실상 공모펀드를 사모펀드로 쪼개 팔고 운용한 자산운용사 2곳에 대해서는 각각 60억원과 40억원씩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자조심은 사전심의 성격으로 향후 안건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말 증선위에서 해당 사안을 재차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농협과 자산운용사들은 펀드 쪼개 팔기를 통해 유사한 형태의 공모펀드를 사모펀드로 둔갑시켜 팔고 이 과정에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심의를 받았다"며 "법령심의위원회의 사전 검토와 이번 논의에서 혐의 당사자는 운용사로서 펀드 판매사였던 농협의 책임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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