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불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했다는 혐의(사기) 등을 받는 윤지오 씨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조치에 나섰다. 이는 윤씨가 지난 4월 이후 캐나다에 거주하며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아 경찰이 그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데 따른 것이다.
4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달 29일 윤씨 체포영장을 발부받음에 따라 외교부에 윤씨 여권에 대한 발급거부 및 반납명령 등 행정제재조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관계부처를 통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도 요청했다.
윤씨는 지난 4월 '어머니가 아프다'며 출국한 후 귀국하지 않고 있다. 김수민 작가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된 직후였다. 김 작가의 법률대리인인 박훈 변호사도 후원금 문제를 지적하며 윤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7월부터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윤씨에게 정식 출석요구서를 3차례 전달했으나 윤씨는 모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통상 3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를 대상으로는 체포영장 등 강제구인 절차를 밟는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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