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교도소 1인당 면적 2㎡ 이하라면 국가가 배상해야"
입력 2019-11-02 19:30  | 수정 2019-11-02 20:22
【 앵커멘트 】
우리나라에는 구치소나 교도소의 1인당 수용면적이, 펼친 신문지 4장 정도의 크기인 2㎡도 안 되는 곳이 있는데요.
이런 곳에 피의자를 수감하면 기본권 침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교도소에서 죗값을 치르더라도 인간의 기본권은 지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절도와 폭력 등 혐의로 구치소와 교도소에서 생활한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정 시설이 좁은 데 반해 많은 사람이 수용돼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인당 수용 면적이 지나치게 좁다면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교정시설이 수용자에게 2㎡에 못 미치는 공간을 제공했다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2㎡는 펼친 신문지 4장 정도 크기로, 법원은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 등을 고려할 때 1인당 수용 면적은 최소한 2㎡는 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A씨에게 국가는 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인터뷰(☎) : 송혜미 / 변호사
- "당사자의 수용된 경위와 과밀 수용된 기간, 정부 예산 등을 고려해서 위자료를 산정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일정 규모 이하 면적의 구치소에 수용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법무부에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을 2.58㎡ 이상 확보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교정 시설 과밀화 현상으로 수감자들의 소송이 잇따르는 상황입니다.

2017년 부산고등법원에서도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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