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부터 4개월간 수도권 운행 중지
입력 2019-11-02 11:02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수도권과 6개 특별·광역시에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도입된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의 수도권 운행도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연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겨울철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미특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지난 2016년 26㎍/㎥인 전국 평균 미세먼지(PM2.5) 농도를 오는 2024년까지 16㎍/㎥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4개월간 수도권과 6개 특별·광역시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관용차와 임직원 차량이 모두 포함된다. 공무 집행에 필수적인 차량만 예외로 둔다. 초미세먼지 경계·심각 단계 등 위기 경보가 발령되는 날엔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의 차량 운행도 모두 중단한다.

서울 사대문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는 5등급차 운행 제한도 오는 12월부터 계도 기간을 거쳐 수도권으로 확대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경유차의 경우 지난 2002년 7월 이전, 휘발유와 가스 차량은 지난 1987년 이전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해 생산된 차량이다. 5등급 차량은 생계형 및 저공해 조치 차량을 제외하면 약 114만 대로 추정된다.
정부는 11월 말 겨울철 전력 수급 대책을 수립할 때 안정적으로 전력이 수급되는 범위에서 최대한 석탄발전 가동을 중단하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민감·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해 연내 유치원과 학교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 장치를 설치하고, 어린이집 6000곳과 노인요양시설, 지하역사 등의 공기 질을 집중 점검한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출허용 총량제가 적용되는 '대기관리권역'은 현재 수도권에서 오는 2020년 4월 중부·남부·동남권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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