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5개국 참여…내년 5월 본격 시행
입력 2019-11-01 17:41  | 수정 2019-11-01 20:01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가 내년 5월부터 본격 발효될 전망이다. 발효 후에는 호주나 일본 유명 펀드가 국내에서 단 21일이면 인가를 받아 판매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의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개정안을 공포하고 6개월 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여권처럼 간소화된 절차로 회원국 간에 펀드가 교차 판매되는 협약이다. 2010년 호주가 제안했고, 2016년 한국을 비롯한 5개 국가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는 국가별 제도 정비를 마치고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은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법률개정안 공포와 시행령 정비를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회원국 간 펀드는 타 국가에서 판매인가신청 시 21일 이내에 심사를 통해 인가를 내주도록 했다. 새로운 펀드를 해외에 판매하기 위해 운용사를 설립하는 등 수개월이 걸릴 수 있는 절차를 감안한 것이다.
다만 금융위는 양해각서에 따라 안정적인 펀드 운용 요건과 규제안을 시행령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예컨대 운용사는 자본금 100만달러(약 12억원) 이상, 운용자산 규모 5억달러(약 5800억원) 이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판매 펀드는 공모펀드만 가능하며, 투자 대상 자산 제한 및 단일 종목 투자 한도, 파생상품 익스포저 한도 등이 추가로 설정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호주 태국 일본 뉴질랜드 등이 올해 7월까지 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시행에 들어갔으며, 아직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돼 판매된 실적은 없다"면서 "우리나라까지 합류하면 본격적인 펀드 수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투자자는 투자 대상 펀드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운용사는 해외 진출에 따른 경쟁력 제고 기회가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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