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가 태어난 지 25일 지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자 보건복지부가 오늘(1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학대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복지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인력에 의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 1년 이내 서비스 이용자의 아동학대 신고와 조치 결과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보건소)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홈페이지 등에 아동학대 신고센터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신고된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시도와 보건소가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법 위반이 드러나면 경고에서부터 등록취소까지 행정처분을 내리고 필요하면 사법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내년 1월부터 서비스 기관이 도우미를 양성할 때 아동의 권리와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요령 등을 반드시 교육하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서비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할 예정입니다.
조경숙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산모와 배우자가 안심하고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조치는 물론, 서비스 품질관리 강화와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