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 소음법' 국회 통과… 피해주민 소송없이 보상 길 열려
입력 2019-11-01 15:08  | 수정 2019-11-08 16:05

군 공항 등 인근 지역 소음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어제(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강원 접경지역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군 소음법이 통과되면서 지난 60여년간 이어진 포 사격에 시달려온 접경주민은 소음 피해에 대하여 보상의 길이 열려 민사소송을 할 필요 없이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은 포 사격 훈련, 비행 훈련 등으로 발생한 소음 진동으로 인해 건물 균열, 난청, 불면 등 피해를 호소해 왔지만 이에 대한 근거법이 없어 보상은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양구 안대리 군 헬기장 인근 주민 80세 김 모 씨는 "이제껏 헬기 소음을 귀가 따갑도록 참아왔는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니 반가운 소식"이라 말했습니다.


철원, 양구 등 접경 지자체도 군 소음법 통과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법 제정을 위해 국회, 국방부, 육군본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법을 요구하고, 군 소음으로 고통받는 자치단체가 서로 공조해 포 사격훈련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철원군 관계자는 "향후 보상 기준, 소음 대책 지역 지정 등 세부사항 마련을 위한 하위법 제정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민의 아픔을 위로하고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법 제정으로 강릉과 횡성 등 군용 비행장 인근의 소음피해 주민들도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강릉시의원은 "항공소음과 비행장 주변 지역은 그동안 국방이라는 미명하에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살아왔다"라며 "이번 입법의 취지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은 소음 실태를 파악하고 보상금 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고, 소음 대책 지역 주민 중 그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에게 소음 영향도·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본격적인 법 시행과 가시적이고 합리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지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 주민 동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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