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실혼부부 논란에 해명 나선 서울시 "불륜·동성혼은 지원대상 아냐"
입력 2019-11-01 14:41 
[사진 = 연합뉴스]

"사실혼부부가 주거지원 대상이 되면 불륜도 사실상 혼인관계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서울시가 내년부터 '사실혼부부'에게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밝히자 인터넷엔 위와 같은 우려의 댓글이 많이 달렸다. 시가 결혼제도를 무력화시키고 불륜 혹은 단순동거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불륜 혹은 동성혼은 지원대상이 아니라면서 이르면 연말까지 사실혼부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1일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사실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 대상에 '불륜'과 '동성혼'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불륜은 현행법상 '중혼적 사실혼'(이혼도 안했는데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으로 보호받지 못하기에 지원대상이 아니다. 동성혼 역시 현행법상 사실혼부부는 커녕 법률혼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지원대상이 아니다. 이 두 부분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동거 관계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실혼부부가 성립하려면 최소 4~5년 정도의 동거기간이 필요하다. 가사전문 한 변호사는 "이외에도 결혼식을 올렸는데 혼인신고만 안했다거나 혹은 명절때마다 부모님에게 인사를 간다든지 통장을 공유하는 등 혼인생활의 실체를 인정할만한 요건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정책적으론 사실혼부부가 되려면 1년의 동거요건만 채우면 된다. 유족연금이나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료 지원이 대표적인 예이다. 두 정책 모두 주민등록상 동거 1년 이상을 사실혼부부의 요건으로 보고 있다.
법원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결혼식여부 등을 세세히 따질 수 없는 노릇이라 기준이 불분명하고 사실상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만약 서울시가 '주민등록상 1년 동거요건' 등으로 단순화할 경우 사실혼 부부 판단에 대한 문턱이 낮아지고 가짜 수급자로 시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쓰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서울시가 정책기준을 준용해 '동거 1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보다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유족연금의 경우 보통 고령자가 노후보장용으로 타는 것이고, 난임부부 시술료 지원은 '아이를 낳고 싶은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지원되는 제도다. 둘 다 큰 부작용은 없다. 반면 주거지원의 경우 청년층이 주 대상이다. 이들이 주민등록상 동거1년이란 기준만 맞추면 지원금을 받는다고 하면, 대학생 등 커플끼리의 동거나 비혼 등을 지원하는 것이냐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엔 "혼인 신고가 어려운 일도 아니고 관계가 떳떳하다면 혼인신고를 하면 될 일"이라며 여성가족부가 주장하는 사실혼 인정을 반대한다는 글이 올라와있다.
물론 젊은층들을 중심으론 사실혼부부 인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결혼식을 올리고도 바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고, 목돈을 모은 뒤에 신혼부부 청약 등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결혼을 미루는 사례도 많기 때문이다. 30대 직장인 김상민(가명)씨는 "혼인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주위에 많다"며 "사실혼부부에 대한 요건이 문제가 된다면 아이를 낳거나 낳을 부부 등 요건을 강화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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