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다음 달부터 4개월간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도입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의 수도권 운행도 내년 3월께 제한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한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미세먼지 고농도 시기(2019년 12월∼2020년 3월) 대응 특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데 따라 강력한 배출 저감 조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4개월간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관용차, 임직원 차량이 모두 포함되며 공무 집행에 필수적인 차량만 예외로 둡니다.
초미세먼지가 경계·심각 단계 등 위기 경보가 발령되는 날엔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의 차량 운행도 모두 중단합니다.
서울 사대문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는 5등급차 운행 제한도 12월부터 계도 기간을 거쳐 수도권으로 확대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난해 4월 시행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어 5등급을 받은 차량입니다.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가 해당됩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5등급차 운행 제한 정책은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라 12월부터 3개월 정도 완충 기간을 둘 것"이라며 "이번에 적용 기간은 짧지만 내년 고농도 시기에 다시 시행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겨울철 전력 수급 대책을 수립할 때 안정적으로 전력이 수급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석탄발전 가동을 중단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놓습니다.
민감·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해서는 올해 내로 유치원과 학교의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 장치를 설치하고 어린이집 6천개소와 노인요양시설, 지하역사 등의 공기 질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지난달 마련한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에 등 4단계 위기 경보를 내리고 단계별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관심', '주의' 단계에서는 환경부 종합상황실이, '경계' 때는 환경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컨트롤타워가 됩니다. '심각' 단계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설치·운영됩니다.
미세먼지 종합 관리계획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의 미세먼지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가 담겼습니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위해 보조금 체계나 경유차 취득세·보유세 체계를 개편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삼천포, 보령 등의 노후 석탄발전소 6기 폐지 일정을 2022년 내에서 2021년 내로 앞당길 방침입니다.
모든 지하역사에도 공기 정화 설비를 2022년까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출허용 총량제가 적용되는 '대기관리권역'도 현재 수도권에서 내년 4월 중부·남부·동남권역으로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한중 협력도 내실화합니다.
정부는 그간 분산적으로 추진하던 중국과 대기 협력 사업을 '청천(晴天) 계획'이라는 브랜드로 통일해 심화·발전하고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대기 질 국제협약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정부는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가 2016년보다 35% 이상 하락하고 전국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24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면 매년 2만 4천여 명의 조기 사망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경유세 인상 등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 내에도 수송용 자동차용 경유세 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지만, 규모와 시기 등에 대한 논의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