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12월∼내년 3월 수도권·광역시 공공차량 2부제 도입…5등급차 못 달려
입력 2019-11-01 14:16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내달부터 4개월 동안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도입된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의 수도권 운행도 내년 3월께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한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미세먼지 고농도 시기(2019년 12월∼2020년 3월) 대응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달부터 4개월 동안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관용차, 임직원 차량이 모두 포함되며 공무 집행에 필수적인 차량만 예외로 둔다.

초미세먼지가 경계·심각 단계 등 위기 경보가 발령되는 날엔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의 차량 운행도 모두 중단한다.
서울 사대문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는 5등급차 운행 제한도 12월부터 계도 기간을 거쳐 수도권으로 확대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난해 4월 시행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어 5등급을 받은 차량이다.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가 해당한다.
정부는 이달 말 겨울철 전력 수급 대책을 수립할 때 안정적으로 전력이 수급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석탄발전 가동을 중단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놓는다.
민감·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해서는 올해 내로 유치원과 학교의 모든 교실에 공기정화 장치를 설치하고 어린이집 6천개소와 노인요양시설, 지하역사 등의 공기 질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지난달 마련한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에 등 4단계 위기 경보를 내리고 단계별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한다고도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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