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인근 해저에서 침몰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며 투자금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신일해양기술(구 신일그룹) 주요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항소2부(선의종 부장판사)는 오늘(1일) 52살 김모 전 신일그룹 부회장의 사기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을 한 가지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옳지 않다고 파기한 뒤 범행을 작년 6월 28일을 기준으로 구분해 각각 징역 3년과 2년으로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신일그룹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전 대표 58살 허모 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신일그룹과 신일 국제거래소는 자신들이 1905년 가라앉은 돈스코이호를 지난해 처음 발견해 권리를 보유하게 됐고, 이 배에 150조원 상당의 금괴 200t이 실려 있어 인양만 하면 엄청난 수익이 난다고 주장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배는 당초 2003년 동아건설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이미 발견했지만, 외교 마찰 우려와 자금 문제 등으로 인양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돈스코이호에 금괴가 있다는 이들의 주장도 수사과정에서 근거 없는 낭설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신일그룹은 이 배를 인양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수사기관은 판단했습니다.
이들 일당은 가짜 가상화폐 신일골드코인(SGC)을 사면 돈스코이호에서 나온 이익을 배당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내세운 '코인'은 가상화폐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단순 사이버머니나 포인트에 불과해서 비트코인과 같은 거래가 애초에 불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