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19학년도 육사·공사 선발시험 채점오류…수험생 43명 피해
입력 2019-11-01 11:05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 2018년 육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 사관생도 선발 1차 필기시험에서 채점 오류가 발생해 합격 대상자 43명이 불합격 처리됐지만, 각 사관학교에서는 1년 이상 구제조치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에서 고의로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국방부가 감사에 착수했다.
1일 국방부는 "지난해 7월 28일 시행한 2019학년도 사관학교 입학생 선발 1차 필기시험에서 문제지 표기 배점과 다르게 채점이 되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채점 오류를 정정하면 1차 시험 합격 대상이 되는 42명을 1차 시험 합격 조치한다"며 "최종합격 대상이 되는 1명에 대해서는 최종합격 조치하고,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채점오류는 4개 사관학교(육군·해군·공군·국군간호)에서 공동으로 출제한 1차 필기시험 국어 과목 2개 문항에서 나왔다.

당시 학생들이 보는 문제지 상 국어 20번 문항의 배점은 2점, 21번 문항의 배점은 3점이었다. 하지만 채점 때 사용되는 문항분석표에는 20번 3점, 21번 2점으로 표기됐다. 이후 채점 과정에서 육사·해사·공사에서 문항분석표 배점을 기준으로 해 수험생의 인지 배점과 차이가 생기게 됐다. 간호사관학교의 경우 문제지 배점을 기준으로 해 오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구제조치로 추가합격이 되는 대상자는 육사 19명, 공사 24명 등 총 43명으로 최종 합격 때 잘못 채점된 1점으로 탈락한 공사 지원자 1명을 최종합격시키고 나머지 42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2차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형은 2020학년도 입시 일정과 별도로 진행되며 최종합격자는 오는 2020년 1월 사관학교에 입교한다. 이들은 2020학년도 수험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원 외 인원으로 선발된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구제조치와 별개로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금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절차는 합격 여부 개별 통보 때 안내될 예정이다.
선발 당시 채점 오류 사실이 각 사관학교 선발과장들 간에 공유됐지만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국방부도 1년 이상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담당자들이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해사의 경우 1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직후 이 문제가 공유되자 추가 합격자를 즉시 통보했지만 육사와 공사의 경우 추가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지난 10월 9일 국정감사 요구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파악하고 감사관실에서 사관생도 선발시험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누구까지 보고되고, 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1년 동안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은폐 의도가 없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수사를 진행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해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제도 전반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형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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