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헌법재판소장이 한국행 비행기 내에서 항공사 승무원을 성추행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몽골 헌법재판소장과 수행원 A 씨를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도르지 소장은 전날 오후 8시 5분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 안에서 20대 여성 승무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도르지 소장의 수행원 A 씨도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공사 측은 범행 직후 도르지 소장 일행의 성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항공기 도착 시간에 맞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으로 출동했지만, 도르지 소장 일행을 석방했다.
주한몽골대사관 직원 등이 도르지 소장 일행이 외교관 면책특권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해 경찰이 이들을 석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르지 소장은 이날 인도네시아 발리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 환승구역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야간 시간인 데다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빈협약 대상이라고 해 일단 석방한 상태"라며 "소장이 협약 대상 인물인지 등을 확인하고 곧 이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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