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장이 복도서 떠든다고 여중생 폭행 물의
입력 2019-11-01 10:37  | 수정 2019-11-08 11:05

경남 통영시의 한 사립 여자중학교에서 교장이 재학생을 때려 교육 당국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1일) 통영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8시 45분쯤 이 학교 57살 A 교장이 학교 복도에서 2학년 14살 여학생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찼습니다.

교장은 이어 울음을 터트린 여학생을 교장실로 데려가 과자와 음료를 주며 "없던 일로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통영교육지원청은 파악했습니다.

교장은 폭행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는 "당시 3학년 학생들이 시험을 치던 중이라 조용히 해야 하는데 복도에서 시끄럽게 웃고 떠들어 민감하게 반응했다"면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일은 SNS에 목격담이 올라오면서 알려졌습니다.

해당 글은 3시간 만에 삭제됐습니다.

통영교육지원청은 "해당 학교 재단으로부터 긴급이사회를 열어 징계 여부 등을 정할 것이라고 보고 받았다"며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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