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자는 남아 낳아야 한다" 막말 교수, 법원 "해임은 지나쳐"
입력 2019-11-01 10:30 
[사진출처 = 연합뉴스]

학생들에게 여러 차례 막말과 성차별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교수를 해임한 것은 지나친 징계라는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지됐다.
1일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서울시립대 김 모 교수가 서울시를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수업 도중 "30살이 넘은 여자들이 싱싱한 줄 알지만, 자녀를 출산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빨리 결혼해야 한다", "여자는 남자아이를 낳아야 하니 컴퓨터나 TV 시청을 많이 하지 말라"는 등의 성희롱과 성차별적 발언을 했다.
또 학생들에게 출산 계획을 묻고 3명 이하를 낳겠다고 대답한 학생을 죽비로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수업 중 틀린 답을 한 학생에게 "빨갱이", "모자란 XX" 등 폭언을 하고 체벌까지 했다.
논란이 커지자 학교 측은 재심사 끝에 김 씨를 해임했다. 이에 김 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연달아 그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비위 내용을 대부분 인정했지만, 그렇다 해도 해임이라는 징계 수위는 지나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원고가 대학교와 소속 교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잘못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강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집중력 등을 높이기 위해 폭언 등을 한 측면이 있고 그 수준도 중하지 않다"고 했다.
성희롱·성차별적 언행에 대해서도 "성차별적 발언은 출산율 저하라는 사회과학적 주제와 관련해 이야기하다 비위행위로 나아간 것"이라며 "성희롱의 의도는 다소 약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런 1심 판단을 옳다고 봤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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