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VR게임방서 영화도 본다…신산업 규제 33건 해소
입력 2019-10-31 14:04 

내년 3월부터 게임방 등에 설치된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를 통해 VR영화를 볼 수 있게 된다. 인공지능(AI)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도 허용키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방안에서는 수소차와 가상현실, 의료기기 등 신산업 관련 규제 33건을 해소했다.
이 총리는 "우리는 수소차와 가상현실, 의료기기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과 R&D(연구개발) 투자, 육성정책이 맞물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게임방 등 유원시설에 설치된 VR시뮬레이터를 통해 게임(전체이용가)만 제공할 수 있었으나 내년 3월부터 VR영화도 허용된다. 5인승으로 제한돼 있던 VR시뮬레이터 규모도 6인승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같은 게임을 PC·비디오·모바일·아케이드 등 플랫폼 별로 심의받아야 하던 규정을 폐지하고 한 플랫폼에서 심의를 받은 경우 다른 기기에도 심의없이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인공지능 의료기기 장치와 소프트웨어를 각각 인허가 받도록 했던 것을 한 번만 받도록 절차를 줄이고 모바일 앱 등 의료용 소프트웨어 임상시험자료 인정범위를 넓인다. 신개발 의료기기 제조시설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심사는 두 번째부터 현장조사를 면제한다.
수소충전소 관련 시설·입지 규제를 풀고, 도심내 충전소 설치를 유도한다. 지금까지 수소충전소 시설은 지상에만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복층으로 건설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충전소 면적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복층형 수소충전소를 허용한 뒤 수소충전소 면적이 기존 500~600m²에서 280m²로 줄었다.
[이지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