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은행, 8년 차 이상 직원 희망퇴직
입력 2008-12-18 14:55  | 수정 2008-12-18 20:22
국민은행은 일종의 희망퇴직인 '준 정년퇴직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오는 2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은행은 희망퇴직 대상을 근속 15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대폭 낮췄고, 퇴직 보상금도 근무연수와 연령에 따라 최대 34개월치로 확대했습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일부 젊은 직원들 가운데도 희망퇴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 대상을 넓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국민은행에서 희망퇴직한 직원은 65명이었으나 이번에 대상 확대에 따라 수백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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