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사업자가 대상에서 제외됐던 작년 9.13 부동산대책의 빈틈을 이용해 작년 말부터 6개월 동안 '우회대출'을 받은 금액이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기관을 조사한 결과 주택매매업 법인사업자의 2018년말 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부동산과 관련한 대출은 2200억원이었는데, 올해 6월 기준으로는 27.3%(600억원) 감소한 16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주택임대업 대출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0.6%(400억원), 법인은 13.7%(700억원) 증가폭을 보였다.
반면 대표 우회대출 수단으로 지목됐던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 대출은 작년말 7000억원에서 올해 6월 21.4% 늘어난 850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택임대업이나 같은 업종 법인사업자와 비교하면 비정상적인 증가폭이라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이렇게 6개월 동안 급증한 1500억원의 대출 중 적지 않은 부분이, 영업목적의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보유용 주택 매입에 이용한 우회대출일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는 지난 1일 주택매매업도 LTV 규제에 포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들의 인터넷을 통한 직접 대출거래 방식의 피투피(P2P) 대출 등 또 다른 우회대출 방법과 통로가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동안 주택매매업 우회대출 규모가 파악조차 되지 않았고, 규제대상에 포함하는데도 1년이나 걸렸다"며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즉각적으로 우회대출 통로를 차단하는 대응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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