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우자 유산·사산한 男공무원에 사흘간 특별휴가
입력 2019-10-30 15:29 

앞으로 배우자가 유산·사산을 겪은 남성 공무원은 사흘간 특별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또 여성 공무원이 임신 기간 중 한 달에 하루만 쓸 수 있었던 검진휴가는 보다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부가 임신·출산·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배우자의 유산·사산에 남성 공무원이 사흘간의 특별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 것은 부부가 함께 심리치료 등을 받으며 정신적·신체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또 개정안은 임신 11주 이내 초기에 유산·사산한 여성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특별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늘렸다.
임신·출산으로 받는 각종 휴가는 보다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우선 여성 공무원이 임신 기간에 받는 여성보건휴가는 명칭을 '임신검진휴가'로 변경하고, 매월 하루씩만 쓸 수 있는 것을 임신 기간 내 총 열흘 범위에서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바꾼다.

남성 공무원이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꾼다. 현재는 출산 후 30일 안에 10일 연속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민간과 동일하게 출산일부터 90일 이내에서 기간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정안에는 허위출장·여비 부당수령 근절을 위해 출장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한 해에 1차례 이상 소속 공무원의 복무실태를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주의·경고 조치를 해야 한다. 3차례 이상 위반한 경우 반드시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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