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낙태 중 울음 터졌지만 '살해'…60대 산부인과 의사 구속
입력 2019-10-30 13:38  | 수정 2019-10-30 13:47
【 앵커멘트 】
낙태수술을 하던 중 신생아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이를 무시하고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됐습니다.
임신 34주차 임산부에게 불법 낙태수술을 하던 중 벌어진 일인데,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찰이 불법 낙태수술을 하던 중 태어난 신생아를 숨지게 한 60대 산부인과 의사 A씨를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 수술을 하던 중 아이가 살아서 태어나자 그 자리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이가 태어나서 울음을 터뜨렸다'는 병원 관계자의 진술 등으로 미뤄 A씨가 태아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낙태 수술 당시 임산부는 34주차였습니다.

「34주 태아는 몸무게 2.5kg 안팎으로 자가 호흡이 가능하고 감각 체계가 완성되는 때입니다.」

▶ 인터뷰(☎) : 백주아 / 산부인과 의사
「- "폐 성숙이 완성되는 시기로서 대부분의 태아가 자가호흡이 가능하고 정상적으로 충분히 발달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34주에 낙태를 했다는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앞서 헌법재판소가 낙태 가능 제한선으로 제시한 '임신 22주'를 훌쩍 넘어선 시기이기도 합니다.


현재 해당 병원은 폐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임산부에 대해서는 신생아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낙태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 jwyuhn@gmail.com ]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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