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불공정 거래 기업 10곳 중 8곳은 `코스닥 상장사`…개인투자자 거래 주의보
입력 2019-10-30 12:01 

지난해 한계기업 가운데 불공정 거래 혐의를 받는 기업 10개사 중 8개사가 코스닥 상장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기업들은 주가·거래량 변동률이 매우 높고 개인 투자자 거래 비중이 91.5%에 달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투자 피해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30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조사한 '2018년 12월 결산 한계기업 심리 결과 및 주요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대상은 26종목으로 전년(18종목)대비 크게 증가했다. 이 가운데 혐의기업 전체 22종목(84.6%)은 코스닥 상장사였다. 반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은 4종목(15.4%)에 그쳤다.
또 혐의유형 측면에서는 부정거래 및 복합 불공정거래 혐의가 전년대비 대폭 올랐으며 미공개정보이용 혐의가 공통적으로 25종목(96%)에서 발생했다.
불공정 혐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정거래(8종목) ▲ 시세조종(2종목) ▲ 미공개정보이용(15종목) ▲기타(1종목) 등이다.

25종목에서 공통적으로 상장폐지사유 발생 등 악재성 정보와 관련된 내부자 등의 미공개정보이용 혐의가 적발됐다. 또한 불공정거래 혐의통보종목 중 내부정보 접근이 용이한 최대주주·임직원 등 내부자 및 준내부자가 관여된 종목이 22종목(85%), 또한 전체 65%는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한계기업은 불공정거래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특징을 보였다.
재무적으로는 자본금 2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이 많고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부채 비율이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또는 CB·BW 발행 등 외부 자금을 조달한 것을 회사의 주된 활동과 관련성이 낮은 용도(타법인 주식 취득 등)로 사용하고 있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에 따라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최대주주·대표이사 변동이 잦아 지배구조가 취약하며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적은 사업목적을 추가하고 상호변경을 반복한다는 공통된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며 "중요공시에 대한 정정·취소 등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거나, 기업계속성·경영안정성 우려로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되는 종목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계기업 등이 최대주주 변경 및 대규모 자금조달 관련하여 공시할 경우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도 높다"며 "앞으로 거래소는 한계기업의 특징적 패턴이 나타나는 종목에 대하여 사전예방사후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징후가 있는 종목의 경우 감시·심리를 적극 수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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