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1월부터 '건설업자'→'건설사업자' 용어 변경
입력 2019-10-30 10:30  | 수정 2019-10-30 14:19
그동안 '건설업자'로 쓰였던 명칭이 오는 11월부터 '건설사업자'로 변경됩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4월 '건설업자'로 표기해 오던 법률 용어를 '건설사업자'로 바꾸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 공포돼 1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산업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간산업"이라면서 "건설사업자 명칭 변경은 건설산업의 역할과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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