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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자기부담 400만원뿐…국민 10명 중 9명 "가해자 책임 높여야"
입력 2019-10-30 08:04 
제2 윤창호법 적용 음주단속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강화된 음주단속 기준을 적용하는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다. 부산 경찰은 자정부터 현재까지 총 음주운전 총 6건을 적발했다. 이중 면허취소가 4건, 면허정지가 2건이다. 2019...

음주 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의 부담액은 최대 400만원에 그치고 있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0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20대 이상 성인 1030명을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피해 보상액을 지금처럼 보험사를 통해 지급하되 가해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 92.2%(950명)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5.4%, 기타 의견은 2.4%에 그쳤다.
가해자의 금전적 책임을 강화할 경우 적정 금액을 두고서는 찬성 응답자의 47.8%가 사고 피해액 전부라고 답했다.
이어 28.6%는 '피해액의 일부'를, 21.8%는 '피해액의 배수'를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42.4%는 현재 음주 운전자가 최대 400만원까지만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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