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국 동생 구속영장 재청구…'채무 면탈' 혐의 추가
입력 2019-10-30 07:00  | 수정 2019-10-30 07:19
【 앵커멘트 】
검찰이 어제(2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인 조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없었던 혐의도 이번엔 추가했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자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모 씨에 대해 또다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지 20일 만에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위장 소송· 교사 채용 비리 혐의 등을 받고 있었지만, 앞서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엔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웅동학원 채무와 관련해 조 씨가 채권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전처와 위장 이혼을 한 것으로 본 겁니다.

검찰은 조 씨의 범인 도피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조 씨가 채용비리 브로커들의 해외 도피를 도운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24일에 구속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도 어제(29일) 구속 뒤 세 번째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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