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쇠고기 이력추적제' 22일부터 시행
입력 2008-12-17 19:07  | 수정 2008-12-17 20:56
【 앵커멘트 】
소의 출생부터 판매까지 모든 정보를 기록해 관리하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오는 22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쇠고기에 대한 안전관리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명래 기자입니다.


【 기자 】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의 출생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과정의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단계별 이력관리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의 소유자는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양도·양수한 경우, 이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도축업자는 소를 도축신청 받았을 때 귀표 부착, 개체식별대장 등록 등을 확인한 후에 도축해야 하며, 도체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 반출해야 합니다.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도체에 표시된 개체식별번호를 가공한 부분육이나 포장육에 표시하고 판매해야 합니다.


만약 법에서 정한 신고나 개체식별번호 표시, 거래실적 기록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소의 출생과 양도·양수, 수출입 신고 등을 이행해야 하는 사육단계는 오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또 소의 도축과 식육포장처리, 식육판매 등 유통단계는 내년 6월 22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으로 안전관리체계가 구축돼 둔갑 판매 방지 등 유통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명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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