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존엄사 판결' 불복…대법원에 상고
입력 2008-12-17 17:40  | 수정 2008-12-17 17:40
【 앵커멘트 】
얼마 전 국내 최초로 존엄사를 인정한 판결이 있었죠.
병원 측이 존엄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다만, 환자의 고통을 고려해 2심 없이 대법원에 직접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이기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신촌 세브란스병원은 식물인간 상태인 76살 김 모 할머니의 존엄사를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크고 생명에 관한 문제인 만큼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박창일 / 연세의료원장
- "자칫 초래될 수 있는 생명경시 풍조를 방지하며, 입법 전까지는 연명치료 중단의 기준에 관하여 대법원의 최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다만, 환자의 기대수명이 3,4개월에 불과하고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고려해 2심 없이 대법원에 곧바로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병원 측은 '존엄사'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004년 보라매 병원에서 환자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호흡기를 제거한 의사가 살인방조죄를 적용받은 적이 있어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환자 가족의 변호인단은 2심을 건너뛰는 비약상고에 동의할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측은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대법원으로 가면 1심 판결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 서부지법은 김 모 할머니가 평소 자연스러운 죽음을 원했다며,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 스탠딩 : 이기종 / 기자
- "존엄사에 대한 판단은 다시 법원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쟁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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