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28일 개혁위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과 수사정보1·2 담당관을 즉시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6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대구지검 등의 정보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검찰의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직접수사 축소'라는 검찰개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개혁위는 밝혔다.
개혁위에 따르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전신인 범죄정보기획관실은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각 분야의 동향을 수집·관리하고 정치적 목적 등에 활용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잠정적으로 업무를 중단했다. 지난해 2월 수사정보정책관실로 개편돼 15여명으로 축소·운영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전히 30명 이상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개혁위는 "인권침해 방지 차원에서 정보·수사·기소의 기능이 분산돼야 한다"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수사정보1·2담당관을 즉시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산하 수사정보과와 수사지원과, 광주지검과 대구지검의 각 수사과 등의 정보수집 기능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정보보고에 관한 규정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검찰보고사무규칙(법무부령)'은 각급 검찰청장이 정·재계, 정당·사회단체의 동향을 수집해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하명 수사'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개혁위 관계자는 "대검에 집중된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과 수사정보 조직을 전면 폐지해 비대화된 검찰조직의 정상화 및 기능 전환이라는 검찰개혁의 과제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직접수사 부서를 지원하고 강화하는 정보수집 기능을 폐지함으로써 특정 목적을 위한 표적적 정보수집을 방지해 직접수사 부서의 권한을 축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개혁위는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지난 21일에는 사건 배당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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