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의 금품수수 정황이 추가로 포착돼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최근 조씨의 금품수수 의혹 관련 고소장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형의 이름을 팔아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했는지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외출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 = 연합뉴스]
조씨는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와 학교법인 상대 위장소송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지난 9일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 21일 조씨를 불러 추가로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된 조씨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웅동학원 채용과 무관하다"고 했다.검찰은 조씨의 추가 금품수수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되면 조만간 청구할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