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생서 판매까지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
입력 2008-12-17 12:23  | 수정 2008-12-17 19:07
쇠고기의 원산지와 등급 등을 낱낱이 알 수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22일부터 시행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소와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소에 일종의 '주민등록'에 해당하는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해 소가 태어나 사육과 도축, 가공, 판매에 이를 때까지의 모든 이력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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