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실은 주민들의 공동소유 공간이기 때문에 특정인이 20년 넘게 사용해서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서울 용산구 아파트 주민 정 모씨 등 28명이 지하실 일부 공간에 칸막이벽을 만들고 20년 넘게 사용해 온 이 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하실은 현재 임의로 개조돼 독립성을 갖춘 공간이 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공용부분으로서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씨는 공사과정에서 아파트와 별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뤄진 지하실 일부 공간을 1993년 사들여 칸막이를 설치하고 주거·사무용 공간으로 써왔다. 정 씨 등은 이 지하실이 경비실, 엘리베이터, 계단 등이 있는 아파트의 공동공간이라며 등기를 말소해 소유권을 넘기고 그동안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 씨는 맞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지하실 공간이 시효취득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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